한자연, 미래차법 관련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앞으로는 친환경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건설기계도 '미래자동차'로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미래차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래차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은 미래차를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을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성능을 향상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동시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도 미래차에 포함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9일 '미래차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미래차 관련 법령 제정으로 향후 자동차 산업의 외연이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자영 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및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 타 산업으로부터의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래차 부품산업의 범위를 생산, 실증, 유통 등 가치사슬 전체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된 데 대해서도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신설해 부품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한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품산업 관련 학과 설치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거도 담겼다.
윤 책임연구원은 "기업의 성장, 인력 및 기반 양성 등 자동차 산업 생태계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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