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오는 6월 새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에 해당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해 관리·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의식조사를 포함하고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교육단체까지 업무 수탁이 가능하게 했다.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이 확대되고 민간 전문 기관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학교 안팎으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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