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a당 매달 50만원씩 최대 10년 지급…청년농 농지공급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해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농지 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확대해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농지 이양 대상은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농지 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했다.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높였다.
농식품부는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이달 중에 확정(사업규모 3천ha, 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1ha(헥타르·약 3천평)당 매달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문의 ☎1577-7770)를 통해 수시로 참여할 수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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