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었던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 참가자가 B씨 말을 듣고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인증하자 B씨에 대한 A씨의 신뢰도도 올라갔다.
B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초기에는 이 거래 사이트에 A씨의 입금 금액만큼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늘린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인출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와 같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20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외에도 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주된 사기 경로로 꼽힌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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