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의약품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에 대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획 합동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여러 병의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른바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를 상대로 한 처방량이 많거나 환자 본인이 아닌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들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행정처분ㆍ수사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온라인상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발견하는 대로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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