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1. 4.8% 금리로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김모씨는 대출을 연체했고 연체 금리는 7.8%였다.
금융사는 대출이 연체되면서 대부업체에 채권을 양도했는데 대부업체는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하면서 법정 최고금리(20%)를 적용했다.
법원은 대부업체에 배당금리 20%를 적용해 배당금을 지급했고, 대부업체는 김모씨에게 돌아갈 배당금 2천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2. 73세인 최모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생필품인 TV, 냉장고 등을 압류당한 뒤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최씨가 채무원금 201만원 중 일부를 상환하자 대부업체로부터 압류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사례의 대부업자는 약정금리의 3%포인트(p) 이내에서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 4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천만원을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법원 경매 신청에서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대부업자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TV, 컴퓨터,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압류해선 안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 3곳이 고령자·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 41건이 있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관련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7개 대부업체는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거나 채권추심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대부업체도 금감원 점검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개 대부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 매각했고, 3개 대부업체는 채무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을 압류하지 않도록 하고, 녹음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개선을 강화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 워크숍을 열고 민생침해 채권 추심 사례와 조치내용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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