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소유 제한 대기업 기준 상향…규정 반복 위반 방송 재허가 감점 확대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기구 운영·'알고리즘투명성위'도 구성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부작용 때문에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소유 겸영 규제는 완화하고, 심의 규정 위반을 반복한 방송사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는 식으로 '풀고 죄기'를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AI 서비스와 관련,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내 보고 체계를 만들고, AI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본적인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할 생각"이라며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되면 위험성이나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적합도 평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아울러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려고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안은 연말까지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I 생성물 표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에도 있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과 별개로 구글, 메타, X,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도 자율적으로 생성 표시제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에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자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융발위)에서도 발표했던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도 국내 방송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발을 맞췄다.
융발위는 앞서 대기업의 소유 제한 자산 기준을 기존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GDP는 2008년 1천154조원에서 2022년 2천162조원으로 약 87% 증가했으나 방송법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은 2008년 이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동결됐다"고 밝혀 자산 기준이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되,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긴급하고 심각한 법령 위반이 있을 시 최소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포털과 관련해서는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포털사별 뉴스제휴 평가 기구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과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맞춤형 추천 서비스 때문에 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는 '필터 버블'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최근 방통위가 주력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요금 인상이 있었던 OTT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방송과 연관된 온라인 광고를 방송광고와 결합 판매하는 크로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도입 검토, 방송과 유료방송 및 OTT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미디어법 마련 방침도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 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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