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성과보다 과다"…LG화학에도 같은 이유로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셀트리온[068270]의 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인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연금 측은 셀트리온의 해당 안건에 대해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보수 한도 수준 및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 등에 비춰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안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기존 9명인 이사를 12명으로 늘리고, 이사 보수 한도액을 9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의 지분 5.2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다만 국민연금은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받은 보수는 12억2천5백만 원, 서 회장의 장남 서진석 대표가 17억4천9백만 원, 기우성 부회장이 17억7천5백만 원이었다.
국민연금은 LG화학[051910]의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70억원이던 이사 보수 한도액을 80억원으로 늘리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의 나머지 안건에는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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