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운수권 좌석수제에서 횟수제로…"여러 국적사 취항 기회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협의를 거쳐 규모가 결정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여객 운수권의 형식은 기존 '좌석수제'에서 '운항 횟수제'로 변경했다.
양국의 항공사가 일주일에 공급할 수 있는 좌석 총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에서, 항공사들이 기종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운항할 수 있는 총횟수를 설정하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통해 항공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동시에 양국은 그간 '주 1천450석'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최대 주 21회'로 변경했다.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이외의 모든 노선은 주 14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 또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을 주 20회 신설했다.
나아가 이번 합의에 따라 상대국 내 목적지와 취항 가능 항공사(각 2개) 개수 제한도 폐지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가 취항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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