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21번째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산업 현장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출범했다.
중견련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 질서 저해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발굴·제보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산업부 무역위에 건의하는 역할도 한다.
중견련은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신청서 양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센터 안내 섹션을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이집트산 백시멘트, 이음매 없는 중국·베트남산 동관 덤핑 피해 등 사례에서 보듯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피해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한국은 반덤핑 제소국이자 피소국인 이중적 상황"이라며 "전체 수출의 18%를 책임지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 무역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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