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공탁금' 못낸 트럼프, SNS에 '현금 6천730억원 보유' 자랑

입력 2024-03-23 06:35  

'재판 공탁금' 못낸 트럼프, SNS에 '현금 6천730억원 보유' 자랑
트럼프 "노력·재능·운 덕분"…트럼프측은 법원에 공탁금 감액 등 호소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측이 법원에 항소심을 위한 6천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이보다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자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노력과 재능, 운으로 나는 현재 거의 5억달러(약 6천730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액은 대통령 선거운동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판사는 이것을 알고 이를 나한테서 빼앗길 원했다"라면서 "그것이 바로 충격적인 이자 요구까지 더해 약 4억5천400만달러(약 6천110억원)의 숫자를 그가 생각해 낸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의 상장이 결정되면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지분(60%)은 평가 가치가 약 30억 달러(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것이 내가 부패하고 무능한 판사한테 돈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면서 "트럼프를 증오하고 무능한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그들은 당신의 자산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이 사건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5천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이달 25일까지 벌금에 대한 공탁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공탁금 전액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한 바 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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