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각종 대책은 직장인에게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전체 취업자의 22.4%.
지난달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천명, 그리고 자영업자의 가족으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76만9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규모로는 약 628만명에 달한다. 자영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위권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정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의 재정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때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정책에서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확대되는 저출생 대책…자영업자에겐 상대적 박탈감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대책 가운데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없다"며 "육아휴직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지원받기 힘든 이유는 우리나라 육아정책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혜택 대상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실업자 등은 받을 수 없다.
반면 프랑스, 독일 등 외국에서는 건강보험이나 부모보험 등에서 재원을 마련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학생, 실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시행·추진된 정책만 살펴봐도 주로 임금근로자를 위한 대책이 대다수다.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됐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한다.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출산장려금 1억원'으로 세제 당국은 지난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복직 후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육아와 전투를 벌이는 자영업자들은 "뉴스를 볼 때면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 다양해지는 고용형태…"다른 차원의 고민 필요"
불규칙한 소득·근무 시간에 놓여있는 자영업자들은 육아의 모든 시간이 비용이라고 했다.
자신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마당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할 때면 돌봄은 '비상'이 된다. 대체근로를 투입하면 인건비를 또 부담해야 한다.
임금근로자보다 긴 근로 시간도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천63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 형태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주당 평균 41.5시간 일해 가장 근로시간이 길었다.
정규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시간가량 일했다.
근로 시간이 대체로 정해져 있다는 비중은 정규직(92.0%)에서 압도적으로 높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6.4%)나 무급가족 종사자(32.4%)는 낮았다.
주말 근무도 차이가 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 비중이 각각 69.7%, 62.5%로 다수였다. 반대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0.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7.9%가 주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획일적 저출생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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