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유럽노선 이관 준비…운수권 배분규칙 개정

입력 2024-03-24 15:39  

국토부, 대한항공 유럽노선 이관 준비…운수권 배분규칙 개정
'기업결합 상황서 운수권 반납 가능' 조항 신설…심의위 의결 통해 재배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위해 다른 나라 경쟁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운수권 이관'을 국내에서 이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는 대한항공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유럽 여객 노선의 운수권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이들 4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겠다는 시정조치안을 제출했고, EU는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 승인'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업결합 시 항공사가 대체 항공사에 운수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국토부는 "(다른 나라 경쟁당국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라'고 요구하더라도 현행 국내 법령상 항공사 간 운수권 이전 근거가 부재하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규칙에는 국내 항공사가 운수권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특정 빈도로 항공사가 운수권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운수권을 회수한다는 조항만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사가 운수권을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경쟁당국이 명하거나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를 신설한 것이다.
항공사가 반납한 운수권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재배분된다.



개정안에는 기업결합이 최종 무산되는 상황에 대비해 반납 운수권을 최초 항공사에 돌려주는 조항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기업결합 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 시장에서 경쟁 환경이 유지·복원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한다"며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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