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법 없으면 정부도 없어"…라이벌 간츠 "의회 통과시 내각 탈퇴"
관련 법안 26일 각료회의 상정…국방장관도 "지지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시내각이 초정통파 유대인의 징집 면제를 유지·확대하는 법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로, 전시내각에 참여해온 중도파 야당 국민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는 이 법안이 크네세트(의회)를 통과한다면 동료들과 함께 전시내각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간츠 대표는 "정부가 입안하는 징병법은 심각한 도덕적 실패로, 우리가 적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시점에 깊은 내부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도 공영방송 칸과 인터뷰에서 간츠 장관을 지지했다.
그는 "정부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두고 장난을 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념 논쟁 차원이 아니며 국가 안보에 대한 재앙"이라며 "전쟁으로 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군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와 전쟁이 시작된 이후 28만7천명의 예비군을 동원했고, 예정일보다 일찍 징집한 병사도 1천300여명에 달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징집된 병사와 예비군의 복무 기간을 적잖게 연장하기도 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이 법안이 26일 각료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자신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등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라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5일 자신이 이끄는 리쿠드당 소속 각료들에게 "초정통파 유대교도 징집 면제 법률이 없으면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메시지를 받은 각료 중 일부는 총리 측근을 통해 법안을 지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하기도 했다고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이 법안은 내각에서 승인되면 의회로 송부된다.
전통적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병역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2%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2017년 9월 하레디의 군 면제를 위헌으로 판결했으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등의 반발로 이스라엘 정부가 그동안 관련 규정을 수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 면제 규정의 효력이 내달 말 완료된다.
이스라엘의 여론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군 복무 기간 연장까지 추진되는 터에 하레디의 병역 면제를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레디에 대한 군 면제를 영구화하고 면제 대상도 확대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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