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내로 내면 항소심 동안 납부 보류…트럼프, 자산 압류 면해
트럼프 "결정 따라 공탁금 내겠다…보증서나 증권, 현금 공탁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크게 줄면서 자신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2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5천400만달러(약 6천100억원)에서 1억7천500만달러(약 2천300억원)로 낮췄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단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5천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5천400만달러를 법원에 공탁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공탁금이 너무 큰 액수라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1억7천500만달러를 공탁하면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가 원래 시한이었던 이날까지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뉴욕주 검찰이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 자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재정 상태를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생명줄"을 내려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 이후 자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보증서나 이에 상당한 증권이나 현금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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