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 A씨는 결제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월 최대 1만포인트)되는 카드로 1월 10일 20만원을 결제해 1만포인트를 적립했다.
같은 달 15일 10만원을 또 결제했지만,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 5천원은 적립되지 않았다. 며칠 후인 20일 앞서 10일에 결제했던 20만원에 대해 결제를 취소한 A씨는 적립 한도가 복원돼 15일 사용분에 대한 5천포인트가 다시 적립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립되지 않았다.
현재 시스템 운영상 1월 20일 이후에 신규사용분만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사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일부가 포인트를 미적립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카드업계는 먼저 이러한 시스템 미비로 카드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지 않은 이용 고객 35만3천명에게 최근 5년간 발생한 11억9천만원의 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했다.
포인트 환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3월 말 자동 환급되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된다.
카드업계는 앞으로는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문구에 대해 개정한다.
3분기에는 각 카드사가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 올해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에 대해서는 올해 중 환급된다.
이에 따라 앞서 A씨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시스템 개선 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1월 15일에 미적립된 5천포인트가 사후 적립되게 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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