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허가 기준은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당국 판단' 조항 신설 때문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사흘 만에 해당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고 홍콩 명보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다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홍콩 국안법(國安法) 위반죄와 국가분열 선동죄로 5년 형이 확정돼 복역해온 마쥔원의 형기 3분의 1 감형 요청이 전날 불허됐다.
홍콩 형 집행 규칙에 따르면 1개월 형 이상을 선고받는 수감자의 경우 근면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하면 최대 3분의 1 감형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그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마쥔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민주화 시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나흘 후인 23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이를 두고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당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자국민에게 과거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미리 주의 깊게 살펴보고 홍콩을 방문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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