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권 근거 종교법인 대상 첫 과태료…"해산명령 충족 행위 있었을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을 근거로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일본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를 청구한 데 대해 전날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에게 과태료 10만엔(약 9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문권 행사는 적법하며 회답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법원이 질문권에 따른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교법인 측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며 가정연합 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7회에 걸쳐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에 거액 헌금과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 500여 개 항목에 대한 자료 보고를 요구했으나, 교단이 제출하는 자료는 갈수록 줄어들었고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산명령 청구 소송과는 다른 사안이지만, 해산명령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짚었다.
가정연합 측은 해산명령 소송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가 종교법인법이 정한 해산명령 요건인 '법령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쿄지방재판소는 "민법상 불법 행위가 법령 위반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도쿄지방재판소는 가정연합 헌금 피해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교단 측 불법 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22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송 제기자 외에도 다른 고액 헌금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돼 문부과학성이 자료 보고를 요구한 시점에서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산명령 청구 인정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종교를 믿을 자유의 중요성도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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