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포럼…"중대재해처벌법·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바로잡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새롭게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국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2대 국회에 바란다-규제개선 정책 제언'을 주제로 개최한 제4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동·경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주된 과제로 꼽았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의무를 부과하고 형사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한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도 "이익단체에 굴복하거나 일부 이익을 위해 도입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은 사라져야 한다"며 "특정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데 새 국회가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상공회의소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적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소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세 집행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 국가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적 특수성에 매몰돼 글로벌 정합성에 뒤처진 국내 기업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과도한 규제와 기업인에 대한 과잉 범죄화를 개선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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