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김아람 기자 = 경제계는 27일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에서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차질 없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 요율은 조정하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 요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20년 이상 유지된 학교용지부담금 0.8% 부과 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폐지 추진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두 협회는 밝혔다.
두 협회는 이번 대책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업계도 최대한 역량을 모아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전체 91개 부담금의 40%가량이 폐지 또는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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