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128940]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008930] 주주총회 표결을 앞두고 27일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각각 4.9%, 3.0% 보유하고 있다.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자신들과 직계가족, 두 재단 등 특별관계자 지분을 합친 지분 35%에 한미사우회의 지분 약 0.33%, 국민연금 7.66% 지분을 더해 약 43% 정도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의결권이 특정인의 사익이 아닌, 공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제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모든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형제 측 지지 의사를 밝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일부 대주주의 의사결정으로 재단이 활용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형제 측은 전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한미그룹 측은 "각 재단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관련 내용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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