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는 농가에서 노지용 난방장치와 1.2t(톤) 화물차에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이다.
먼저 농업용 난방기는 면세유 공급 대상이 기존 온실, 축사용 외에 노지용과 비닐하우스용이 추가된다.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농가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화물자동차는 최근 적재 중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면세유 공급 대상 중량을 '1t 이하'에서 '1.2t 이하'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은 삭제됐다.
다만 취침·취사·샤워 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이 여전히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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