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은 주요 농산물 가격 수준에 따라 수급 불안 위기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위기 단계별로 관련기관과 단체의 대응 요령을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이다.
농식품부는 지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위기 단계별 기준 가격을 현실화하고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식품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신설됐다.
김관수 서울대 교수,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공동위원장은 맡고 있으며 농협경제지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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