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160개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와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등 사전예고된 회계 이슈와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여부를 고려해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회계오류수정 등 위반 혐의가 드러난 회사는 혐의심사대상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회계법인 8개 법인, 시장영향력·품질관리기준 평가 결과를 고려한 5개 법인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감리 시 ▲ 인사·자금·회계 등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 성과평가·보상체계 구축 여부 ▲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구축 여부 등 회계법인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리업무가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고,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심사 전담자 지정·의무 심사 기간(1주일)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의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시장영향력이 큰 기업 비중을 높이고 현장감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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