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역투자 가동 지원…47조원 규모 프로젝트 18개 대상
규제 풀어 청주 화장품 공장·서산 이차전지 공장 구축 지원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도심 내에서 셀프스토리지(개인창고)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을 '창고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용도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망심리와 고금리 등으로 설비투자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건설투자의 둔화 흐름은 가시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투자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투자 관련 규제 해소, 행정절차 단축, 전력망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18개 프로젝트로 47조원 규모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과 투자 협력 플랫폼인 '투자 익스프레스'를 지난 1월부터 가동해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의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우주산업 클러스터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조성한다.
제주도는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하려고 했으나,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제주도의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한 데 따라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신규 산단은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 면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개발 활로를 뚫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산단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해석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산단이 조성된 데 따라 1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를 해소해 셀프스토리지 운영의 기반도 조성한다. 셀프스토리지는 물품 보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 건축법 시행령상 셀프스토리지의 건축물 용도 분류가 모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창고시설'로 판단하면서 도심 내 셀프스토리지를 용도지구 제도상 위반으로 단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셀프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도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의 사업 경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련 기업의 1천억원 규모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청주에 화장품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도 지원한다.
화장품 기업인 씨앤씨는 청주 센트럴밸리 산단 대상 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어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청주시와 환경청이 협의해 배출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배출 제한을 완화하고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과 SK온의 서산 이차전지 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도 임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건설업체가 건축을 위해 산단 미활용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두 곳의 투자 규모는 각각 1조8천억원(울산), 1조5천억원(서산)이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 산단과 탑립·전민 국가 산단도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등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첫번째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32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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