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문신용 염료가 화장품이나 공업용으로 수입돼 인체에 적용하는 안전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라 안전 확인이 필요한 생활 화학제품으로 분류돼 관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은 함유 금지 물질 색소, 함량 제한 물질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용 염료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식약처 소관의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6월 14일부터 문신용 염료 관리는 환경부에서 식약처 소관으로 바뀔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하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에서 위생용품으로 바뀌며 제조·수입에 따른 영업 신고가 의무화되고, 수입 통관 전 검사 및 제조사 등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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