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키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NH농협은행은 28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조6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1조8천억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하나은행은 27일 각 이사회를 통해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