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활동연장 결의 채택 불발…대북제재 위반 감시기능 약화 우려
러 "대북제재 전반 일몰조항 추가하자" 요구…거부권 명분쌓기 평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4월 30일로 종료된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파견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는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일 뿐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거래로 전문가 패널을 지속해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을 잃게 된다.
이달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무기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패널 보고서에 추가적인 제재 위반 증거가 명시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