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 등 반영해 '적정 공매가' 산정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방안을 반영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규정 개정안에는 ▲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3개월 단위 경·공매 실시 ▲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감안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표준규정 개정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채권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경·공매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미흡할 경우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부실채권을 평가할 때 경·공매를 진행해 감정가가 있는 경우 공시지가 대신 적용할 수 있어 저축은행업권에서는 감정가를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통상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감정가를 적용하면 부실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충당금 적립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물 가치를 공시지가로 바꾸면 종전보다 충당금 적립이 늘어날 수 있어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하려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미리 적립한 30% 수준의 충당금을 감액한 수준으로 최저입찰가격이 산정된다며 개정 표준규정의 적정 공매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담보물의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전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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