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와 협의 거쳐 공지…난임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
노조는 쟁의 찬반투표 중…사측 "교섭 재개시 성실히 임할 것"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연봉 재원의 증가율로, 기본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진다.
올해 기본 인상률은 3.0%, 성과 인상률은 2.1%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것으로,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2.6%)의 2배 수준이다.
당초 작년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어려운 경영 실적과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물가 인상률 수준으로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최종 5%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전 사업영역에 걸쳐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5.1%는 전 직원의 평균 인상률로,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인상되고,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은 상위 평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15일)를 종전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으로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적용 기간도 종전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장기근속 휴가는 기존 대비 총 10일을 추가 제공한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한편,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하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18일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 중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현재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성과급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원 수가 급증하면서 노조 조합원 수는 창립 5년 만에 2만명을 넘었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임금 교섭 관련 대화 창구는 열려 있고, 교섭이 재개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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