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할 법적 근거 없어"…건설사는 반색
4년전 '명단 공개 등으로 사망자 역대 최저' 입장과 달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기별로 진행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를 슬그머니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고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사망사고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과 함께 계도 조치를 해온 정부의 그간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공개했으며, 2020년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과 숫자를 공개해왔다.
가장 마지막 발표는 지난해 10월 30일의 '2023년 3분기 명단'으로,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7∼9월 건설사고로 총 6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이라고 밝혔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7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체 결정에 따라 지난해 4분기에 사고 현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정 건설사의 사망사고 숫자를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그간 건설사의 협조를 구해서 발표했던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주액이 많으면 그만큼 현장 수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건설사의 귀책인지 근로자 본인의 문제인지도 봐야 하는데 이를 '건설사가 잘못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발표 중단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과거 국토부가 건설사고 사망자 숫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사 명단 공개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대치된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사고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57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통계나 안전관리 부실이나 안전시설 미흡 등에 따른 건설사 벌점 공개를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이 자료는 부실 항목에 따른 벌점을 합산한 전체 숫자가 공개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건설사별 사망자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통계 발표 중단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와 노동부가 집계하는 숫자도 다르고, 건설사 잘못이 아니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일단 사망으로 집계해 발표하는 일도 있어 업계에서는 불만이 많았다"면서 "나중에 정정한다고 해도 이미 명단이 공개된 후에는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망신주기 용도 아니었느냐. 애초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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