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연령 27세→30세 상향 후 처음…"우크라전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만명 규모의 정례 징병 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DPA 통신이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올라온 징병 명령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8∼30세의 병역 대상자 15만명이 전국 각지의 러시아군에 소집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함께 징병제도 유지하고 있다.
현재 18∼30세 남성은 의무적으로 1년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며, 징병은 매년 봄과 가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당초 징병 상한 연령은 27세였으나 이를 30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처음 적용됐다.
지난해에는 봄과 가을 정례 징병으로 각각 14만7천명과 13만명이 소집됐다.
정례 징병으로 소집되는 병력은 법적으로 러시아 밖에서 벌어지는 전투에는 투입될 수 없다.
2022년 러시아가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 30만명을 소집할 당시에도 정례 징집병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앞서 러시아군 총참모부 징집국장 예브게니 부르딘스키는 지난 달 29일 인터뷰에서 봄철 징집병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르딘스키 국장은 "징집 복무 기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1년이며 특별군사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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