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는 '질소저감사료'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해 사료공정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 기준보다 단백질 최대 함량을 1∼2%포인트 낮추도록 했다.
돼지사료의 경우 아미노산 중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해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연구를 통해 소(한우), 돼지, 산란계에서 성장 단계별로 적정한 단백질 수준을 확인했고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과 표시 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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