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소환에 불응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
SPC, 초유 사태에 글로벌 사업 차질과 경영공백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신선미 기자 = SPC는 3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SPC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회장은 악화한 건강 상태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지만, 언론에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지난달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요구를 처음 받았으나 지난 달 25일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일정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SPC 측은 설명했다.
SPC는 "검찰은 출석일을 조정해주지 않았고 지난달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4개월이 넘는 기간 출국금지 조치 돼 있던 허 회장이 검찰에 빨리 조사해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검찰은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해외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 출석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령에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며 피로가 누적된 데다 검찰 조사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악화해 조사 시작 한 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 측은 검찰이 지난 달 29일 출석을 요구하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 중인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절했다고 SPC는 설명했다.
검찰은 체포 기한인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한다.
SPC는 오너 사법 리스크로 초비상이 걸렸다. 회사 측은 특히 이번 사태로 글로벌 사업이나 신규 투자 등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
업계 안팎에선 SPC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회사 내부 역시 경영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다소 어수선한 상황도 감지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