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생명[032830]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기업형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할인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기존 납입하던 퇴직연금 수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정책 취지에 맞게 더 많은 기업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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