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연휴 등 30일 금지 기간 설정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의회가 대중교통 부문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대중교통의 파업권을 규제하는 법안을 심사한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법안은 항공 운송을 제외한 대중교통, 즉 기차나 지하철, 버스 노조에 연간 30일의 파업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게 골자다.
시민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성모승천일, 프랑스 혁명기념일 등 주요 공휴일을 전후해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의 피크 시간대에는 파업을 제한하는 안이다.
적용 대상은 운전사나 검표원 등 현장에서 일하는 직군이다.
단 파업권은 헌법상 권리인 만큼 이 제한 규정을 어기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했다.
프랑스 의회가 대중교통 파업권 제한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월 방학철에 맞춰 철도공사(SNCF) 소속 검표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에 나서 교통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의 파업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주말에 TGV는 절반만 겨우 운행했다. 사전에 기차를 예약한 이들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찾거나 아예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2022년 12월에도 철도공사 검표원들이 크리스마스가 낀 주말에 파업해 열차 3분의 1이 취소됐다.
이 법안을 낸 에르베 마르세유 상원 의원은 "과거엔 노조가 회사와의 협상에 실패하면 그때 파업에 나섰는데 이젠 협상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파업부터 시작하고 본다"고 비판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특정 기간에 대중교통 종사자의 파업을 금지한 이탈리아 사례를 참고했다. 이탈리아 역시 노동자의 파업권과 시민의 이동권 간 균형을 고려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여름 휴가철, 전국 단위 선거일 전후에 이들의 파업권을 제한한다.
프랑스 상원은 중도와 우파가 다수여서 법안 가결이 수월할 전망이다.
그러나 하원에선 진보 진영과 집권 여당의 반대가 예상돼 파업권 제한이 최종 통과될지 미지수다.
앞서 생태전환부 산하 파트리스 베르그리에트 교통 담당 장관은 "지금 당장 파업권을 개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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