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 안전 이유로 야외활동·면회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뉴욕주 교도소 재소자들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설리번 카운티 소재 우드본 교정시설 수감자 6명은 개기일식을 보지 못하도록 한 교정 당국의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무신론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원고들은 소장에서 다가오는 개기일식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격하고 성찰해야 하는 종교적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크리스 맥아들 변호사는 많은 종교가 개기일식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개기일식을 볼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정 당국이 아무런 설명 없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워 재소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제레미 질린스키는 앞서 교정 당국에 개기일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 그는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면 슬플 것이라며 다른 재소자들도 함께 개기일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슬람교도인 장 마르크 데스마라는 자신의 나이가 60세여서 20년 후 일어나는 개기일식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2044년에야 다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뉴욕주 교정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관내 모든 교도소를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간에 재소자들은 야외 활동을 해왔다.
또 개기일식 통과선에 있는 23개 교도소는 당일 면회를 금지하며 이외 지역에 있는 교도소의 면회도 오후 2시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인 개기일식은 8일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동부에서 관측할 수 있다.
달의 본 그림자가 지나가는 지역은 최대 4분 30초 동안 개기일식의 암흑을 경험할 수 있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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