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승권 검사감독2본부장과 금감원 이호진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승권 본부장, 이호진 국장과의 일문일답.
--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대상들과 혐의점은.
▲ 수사기관 통보는 대출모집인, 차주(양 후보 딸),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관련해서 결국 사문서위조 혐의 등이다. 현재 저희 검사의 한계인데, 각자의 관계에 대해서 행위는 있지만, 명확하게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통보 대상별) 혐의를 특정하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려고 한다.
-- 양 후보도 통보 대상에 포함되나.
▲ (대출 증빙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해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은 경찰이 될지 검찰이 될지는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다.
양 후보는 여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차주도 자녀로 나와 있고, 관련 서류 등에도 자녀로 입력돼 있다. 협의자별 혐의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아마 할 것 같다.
-- 양 후보에게 사업자대출을 누가 권유했는지 확인됐나.
▲ 그 내용도 상세한 내용은 말하기 곤란한데, 명확하게 아직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같다고 했는데 금고 임직원도 이 대출에 연루됐나.
▲ 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후속 검사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오늘은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만 말씀드린 거다. (증빙서류로 제출한) 물품거래명세표 관련해 확인한 5건이 있는데, 이는 전산·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현지 실사는 진행할 예정이다.
-- 총선 직전에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는.
▲ 국민적으로 의혹이 심한 만큼 발견된 사안을 중간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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