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사회주의적 발상" 비판…상원서 부결 가능성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소득 감소와 환경 규제 강화로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농산물의 최저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하원은 4일(현지시간) 저녁 찬성 89표 대 반대 66표로 녹색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리베라시옹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특정 부문에서 생산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공개회의를 열어 최저가를 설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최저가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최저가는 4개월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이 생산비보다 낮게 팔리는 것을 막고 농민이 최저 임금의 두 배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농산물 최저가 설정은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월 파리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농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다.
프랑스 농민들은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산물의 과도한 유입과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 강화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 수개월간 트랙터를 동원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향후 이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하원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농업부 산하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농업 담당 장관은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정부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가격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에 반대했다.
또 프랑스산 농산물에 최저가를 도입할 경우 값싼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밀려 오히려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원이 가결한 법안은 우파가 다수인 상원으로 송부된다.
우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오 상원 원내대표는 농산물 최저가 설정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이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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