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공장 화재 관련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이도연 기자 = 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지난해 조지아주 공장의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심각한 안전 위반으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1억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SK배터리아메리카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로 근로자들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은 데 대해 심각한 안전 위반 5건이 있다며 7만7천200달러(1억4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작년 10월 화재 이후 SK배터리가 "여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공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완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해 리튬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 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 노동부가 SK배터리아메리카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OSHA는 지난 1월에도 미국 배터리 공장의 직원들을 니켈과 다른 금속에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시킨 것 등 6건의 심각한 안전 위반을 이유로 들어 과징금 7만5천달러(1억153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OSHA 애틀랜타 지역 책임자 조슈아 터너는 이날 "1년이 안 되는 기간 SK배터리아메리카가 모든 근로자가 근무를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직원의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 제기된 문제 평가하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라며 "포괄적인 안전 프로토콜과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안전 수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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