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결정…중국, 2020년 일부 형사처벌 연령 만 14세→12세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13세 소년 3명에게 기소 승인이 떨어졌다고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들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8일 중국 북부 허베이성 한단의 용의자 장모, 리모, 마모 군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과거에는 중국판 '촉법소년'이었던 이들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앞서 허베이성 검찰원은 이들에 대한 기소 승인을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다.
중국은 다른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계기로 2020년 12월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중학생 장모군 등 3명은 지난달 같은 반 왕모군을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기로 폭행한 뒤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평소에도 왕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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