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지난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철도회사가 8천억원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퍽서던철도는 화물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억달러(약 8천1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오하이오주 이스트팰러스틴에서 노퍽서던철도 소속 화물열차가 탈선해 유독성 화학물질을 대량 방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탈선한 열차 중 11량에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실은 탱크가 실려 있었으며, 이 탓에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 주변에 대피령이 내려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합의안이 법원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올해 말부터 집단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에 보상금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노퍽서던철도는 이번 합의가 회사 측 책임이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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