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건설사고 발생 및 건설사고 미신고시 감점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시공이 적정한지 발주청이 평가하는 제도다.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공평가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 항목(4점)이 신설됐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재해율로 평가했던 것을 사망자 수로 변경했다.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됐다.
지금까지는 공기 단축 때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정 공기를 준수했을 때도 우수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낮출 수 있다. 건설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2점을 감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실적에 따른 가점(0.5점)을 신설했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전체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안전을 강화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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