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2022년 6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 1천780만원과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다온건설에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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