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 편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서비스 범위와 관리 기준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계정보 일괄 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건강검진표와 같은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자산 확인 등의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또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 확인 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연계정보 이용 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와 안전 조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통위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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