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 등에 암호화한 주민번호 일괄 변환 허용

입력 2024-04-11 17:37  

금융 마이데이터 등에 암호화한 주민번호 일괄 변환 허용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 편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서비스 범위와 관리 기준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계정보 일괄 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건강검진표와 같은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자산 확인 등의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해당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또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 확인 기관과 이를 제공받은 연계정보 이용 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조치와 안전 조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통위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정보는 공공·민간 분야 혁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