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 보고서에서 폭죽·SNS 사용 제한 제안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지난해 프랑스 10대 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일을 도화선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의 피해 규모가 약 1조원으로 산정됐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위 뒤 보험사가 접수한 보험금 청구 규모는 총 1만6천400건, 7억9천300만 유로(약 1조1천646억원)에 달한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6월27일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경찰 검문을 피하려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지자 프랑스 전역에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과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폭동 수준으로 과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서·헌병대 273곳, 시청·구청 등 105곳, 학교 243곳 등 공공건물이 불에 타거나 훼손됐다.
담배 판매점 436곳, 은행 370곳, 식품점 200곳, 의류매장 200곳, 안경점 118곳 등 파손되거나 약탈당한 상점도 상당수였다.
보고서는 전체 약 2천508개의 건물과 차량 1만2천대가 이 시위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3천500명의 평균 연령은 23세로, 이 가운데 3분의 1이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상원 법사위는 향후 유사한 폭력 시위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시위대가 무기로 쓸 수 있는 폭죽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고 오프라인 매장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폭력 시위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기간 SNS의 위치추적이나 라이브 등 특정 기능을 중단해달라고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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