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조합, 임시총회서 계약해지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GS건설은 지난 13일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공사 가계약 해지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각각 4천185억원씩 총 8천370억원이다.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결국 가계약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은 기존 3.3㎡당 445만원 수준인 공사비를 659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0층 39개동, 3천1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입찰 당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대우건설과의 접전 끝에 수주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제안했으며 조합과 협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시공사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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