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체납액 첫 1억원대…"공시가 상승 영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천515억원) 늘어난 9천864억원이었다.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19년 3천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천600만원)보다 2천800만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천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천800억원(14.0%) 늘어난 17조7천억원이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최대주주 20% 할증 등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세·상속세를 모두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반론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산취득세 개편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
[표] 2015∼2023년 상속·증여세 체납액 추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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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체납액│전년 대비 증감│ 건당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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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864 │3,515 (55.4%)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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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6,349 │1,144 (22.0%)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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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5,205 │1,350 (35.0%)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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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3,855 │ 707 (22.5%)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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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148 │ -1,559 (-33.1%)│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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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707 │ 289 (6.5%)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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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418 │ -99 (-2.2%)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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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4,517 │ 285 (6.7%)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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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232 │2,456 (138.3%)│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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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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