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들이 전송자격인증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표함에 따른 것이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 발송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의 불법 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 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발송 정지 등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불법 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사업자는 여전히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법 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통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와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이통3사 부사장급 임원, 문자중계사 대표, KCUP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통3사와 문자 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스팸은 해외 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해 근절하기에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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