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HD현대 일반주주에 자회사 상장 이익 돌려줘야"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18일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HD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해 "모자 기업 동시 상장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모회사 HD현대[267250] 일반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HD현대의 자회사 HD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에 대해 "2020년 물적분할로 큰 이슈가 됐던 LG화학[051910]과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데자뷔"라며 이같이 밝혔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최대주주인 HD현대는 지분 62%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38%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갖고 있다. 이번 IPO를 통해 KKR은 13.8%를 구주 매출로 매각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2017년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때 선박 유지보수(AS) 사업 부문을 분할한 뒤 지주 부문(HD현대)에 붙여둔 회사다.
포럼은 "모회사 HD현대의 시가총액은 약 5조3천억원인데 상장 예정인 HD마린이 기대하는 기업가치는 약 3조2천억∼3조7천억원"이라며 "모회사 일반주주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부문이 새로 상장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재상장 과정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자 2022년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뒤 재상장하는 기업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했는지를 따져보는 등 거래소의 상장심사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경우는 '물적분할 후 5년 내 상장' 요건에 걸리지 않았다. 올해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물적분할한 지 7년이 되는 해다.
포럼은 물적분할 후 5년이 지나 상장한다고 해서 상장 '프리패스'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HD현대의 일반주주들에게는 자회사의 상장 이익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HD현대마린솔루션 투자설명서 등에 "모회사 주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모회사 HD현대의 배당 강화나 자사주 소각 또는 자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배당 등 구체적 조치가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새로 상장하는 자회사 HD현대마린솔루션의 주주가 될 개인과 기관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이기도 하지만 투자설명서에는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5년 후'라는 조건으로 2022년 금융위 대책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선 "물적분할 후 5년인지 아닌지와 같은 형식적 요건보다 상장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일반주주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적절한 보상 수준과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훨씬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와 치밀한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과 같은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상장한 회사나 회사의 이사회에 일반주주를 보호해야 할 충실의무와 같은 일반적 의무가 있다면 이렇게 세세한 기준을 하나하나 만들거나 검토할 필요성이 크게 적어진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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